도덕판사, 도덕대법관과 배심원
국제도덕법원의 사건은 도덕판사, 배심단 또는 도덕대법관으로 구성된 도덕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누구나 감독할 수 있으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3급 법원의 구성
제1심 국제도덕법원
도덕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전체 도덕판사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2심 국제도덕법원
도덕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제1심 재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합니다. 원장은 마찬가지로 전체 도덕판사가 선출합니다.
최고국제도덕법원
도덕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전체 도덕대법관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명예원장은 원장이 덕망 높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고문은 원장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3년을 넘지 않습니다.
도덕판사 (심리위원이라고도 함)
도덕판사는 세계신용기구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나 제한 없이 자동 연임되어 사실상 준종신제입니다.
임기 1년, 제한 없이 자동 연임
- 가서암(贾舒岩)취임2010년 6월현직
- 이종항(李宗恒)취임2012년 8월현직
- 위동작(卫东爵)취임2018년 4월현직
- 유건문(刘骞文)취임2018년 4월현직
- 필립 웨어취임2023년 9월현직
- 손광지(孙广智)취임2012년 8월직무 정지
- 손광회(孙广会)취임2018년 4월직무 정지
- 왕신림(王新林)재임 기간2009년 1월 – 2012년 8월전직
- 주해(周海)재임 기간2010년 8월 – 2024년 7월전직
- 서정(徐晶)재임 기간2018년 4월 – 2023년 7월전직
- 양뢰(杨雷)재임 기간2018년 4월 – 2023년 7월전직
- 육정정(陆程程)재임 기간2018년 4월 – 2024년 7월전직
- 진지(陈志)재임 기간2018년 4월 – 2023년 7월전직
- 양광(杨光)재임 기간2018년 4월 – 2024년 7월전직
도덕대법관 (감사라고도 함)
도덕대법관은 세계신용기구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종신으로 임명됩니다. 전체 도덕대법관이 최고국제도덕법원의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고천상(高川翔)
국제공인성신전문가(ICIP), 2004년 입회.
왕신걸(王信杰)
국제공인성신전문가(ICIP), 2004년 입회.
배심원은 회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은 신용 종사자 회원과 성신 개인 회원을 포함한 개인 회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배심단은 임시 기구이며, 그 평결은 도덕판사의 재결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 만 21세 이상
- 개인 성신 등급 B급 이상
- 민족·인종·종교적 편견 등 배심원 직무에 부적합한 사정이 없을 것
제1심·제2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배심 심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측이 배심 관련 비용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배심 심리를 요구하고 비용을 선납하였는데 피고가 단독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심단이 심리합니다.
공정을 지켰다는 이유로는 결코 해임되지 않습니다
도덕판사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나 제한 없이 자동 연임됩니다. 해임에는 회원 총투표 절차가 필요하며, 직업윤리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는 결코 해임될 수 없습니다.
도덕대법관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종신으로 임명됩니다. 해임에는 도덕판사와 동일한 규칙에 따른 회원 총투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