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본 법원 판결의 효력, 당사자가 판결을 따르는 이유,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과 합법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국제도덕법원은 독립적인 순수 민간 조직입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 또는 반관반민 조직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나 정부의 배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법원은 그러한 배경을 얻을 의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공평과 공정은 본 법원이 존립하고 발전하는 토대입니다.
01국제도덕법원의 판결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법원의 판결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견과 권고에 그칩니다. 판결은 본질상 구속력이 없고, 법적 결정이 아닌 의견과 권고입니다. 당사자는 준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이행 사유를 밝히는 성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02판결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당사자는 왜 이를 따릅니까?
사람들이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지는 그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도덕 판결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이는 그 당사자가 높은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명백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결의 준수를 거부한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도덕 수준이 낮음을 드러냅니다. 그 경우 거래 상대와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당사자와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본 법원은 왜 공정과 합리를 추구합니까?
본 법원은 어떠한 관의 배경도 없는 독립적인 민간 재결 기관입니다. 공정과 합리는 본 법원의 생명이자 존립의 토대입니다. 판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는데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 어떠한 도덕적 설득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불이행 사유를 밝히는 성명을 공개하여 판결의 부당함이나 불합리함을 공중에게 직접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제는 본 법원이 언제나 공정과 이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재적 유인을 만들어 냅니다.
04국제도덕법원은 합법적입니까? 등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적으로 합법적입니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다는 헌법 원칙,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 그리고 공서양속의 원칙에 따라 본 법원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본 법원은 미국 델라웨어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차례로 독립 법인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등록 정보는 세계신용기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독립은 공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신용기구는 본 법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세계신용기구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이며, 본 법원은 그 삼권 중 하나로서 분쟁 재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원장, 도덕판사, 도덕대법관, 배심원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없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건은 도덕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재결하며, 누구나 감독할 수 있으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은 개인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도덕판사의 임기는 1년이나 제한 없이 자동 연임되어 사실상 준종신제이며, 도덕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해임에는 회원 총투표 절차가 필요하고, 직업윤리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으며,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는 결코 해임될 수 없습니다.
06본 법원은 어떤 분쟁을 심리할 수 있습니까?
판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의 보호를 받는 언론 표현이므로, 본 법원은 국가의 법적 관할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웃 간 다툼에서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국경·민족·법체계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분쟁을 심리하고 재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분쟁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본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분쟁은 일방 또는 다수의 당사자가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인류의 보편적 도덕 기준을 위반한 데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보편적 도덕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 법원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7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심리 절차를 개시하며, 피고의 응소 여부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원고의 입증 비용과 법원의 심리 비용이 늘어나지만, 피고 역시 자신이 억울함을 당했음을 증명하거나, 오해를 풀거나, 용서를 얻거나,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08재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1심·제2심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심급의 재결이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언론 매체, 국제신용감독망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불복 공고를 공개하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결은 기재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