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 · 설립 2010 · 워싱턴 D.C. · 캐나다 민토 정의로운 수단으로, 정의로운 목적을 추구합니다.
세계신용기구 설립 · 2010년 1월

옳고 그름은 햇빛 아래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국제도덕법원은 독립적인 민간 재판 기관입니다. 적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ICE8000 국제도덕표준체계에 따라 모든 종류의 분쟁을 심리하며, 인류의 보편적 도덕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견과 권고로서 제시됩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은 전문이 공개되어 사회 전체의 검증을 받습니다.

2010
1월 16일 설립
3심제
제1심 · 제2심 · 최고법원
2개 본부
워싱턴 D.C. · 캐나다 민토
100%
재결 공개, 삭제 불가
중요 안내

국제도덕법원은 독립적인 순수 민간 조직입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 또는 반관반민 조직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나 정부의 배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법원은 그러한 배경을 얻을 의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공평과 공정은 본 법원이 존립하고 발전하는 토대입니다.

§ 01법원의 성격

강제력이 없는 법원을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제도덕법원은 어떠한 법적 특권도 누리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하여 완전히 평등한 지위에 서며, 누구에게도 재결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본 법원은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과 상세한 논증으로 모든 재결의 공신력을 얻어야 합니다.

본 법원의 판결은 그 본질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결은 의견과 권고이지 법적 결정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준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불이행 사유를 밝히는 성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덕 판결은 당사자의 준수 여부 및 불이행 사유와 함께 온라인에 공개되어 공중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로써 사회는 법원의 근거와 당사자의 반론 중 어느 쪽 논증이 더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읽기

§ 02일곱 가지 특징

본 법원 분쟁 해결의 차별점

다음 일곱 가지는 이 민간 법원을 국가 법원 및 상사중재기관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1. 01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견과 권고에 그칩니다

    재결은 본질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준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불이행과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02

    적법절차 원칙의 엄격한 준수

    적법절차는 인류의 도덕적·법적 실천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기 전에도, 어떠한 부정적 평가가 효력을 갖기 전에도, 관련 당사자에게 이의권이 있음을 먼저 고지하여야 합니다.

  3. 03

    매우 광범위한 관할권

    판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의 보호를 받는 언론 표현이므로, 본 법원은 국가가 정한 법적 관할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웃 간 다툼에서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분쟁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본 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4. 04

    세계가 미국 법체계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모의 법정으로서 본 법원은 미국 법과 ICE8000 국제도덕표준을 주된 근거로 삼습니다. 판결은 미국 법과 판례를 자주 원용하여,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이들에게 참고가 됩니다.

  5. 05

    정의와 이성의 공개적이고 평등한 겨룸

    본 법원은 어떠한 특권도 갖지 않으며 모든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판결과 당사자의 반론이 나란히 공개되어, 어느 쪽 논증이 더 타당한지 사회가 판단합니다.

  6. 06

    공정을 추구하는 강력한 내적 유인

    본 법원은 어떠한 정부의 공식 승인도 받지 않으며, 그 공신력은 오로지 공평과 이성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부당한 재결은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거부당할 것이며, 이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책임 추궁입니다.

  7. 07

    시장이 이끄는 도덕적 유인 기제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보여 줍니다. 명백히 공정한 판결의 준수를 거부한다면, 거래 상대와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제한하거나 종료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 03심리 흐름

한 사건이 본 법원을 거쳐 가는 길

「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에 따라 분쟁 금액이 50만 미국 달러 이하인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하며, 재판부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결합니다.

전체 절차 보기

  1. 01

    도덕고소장 제출

    원고는 양심 서약 조항이 포함된 「도덕고소장」을 제출하고, 비용을 선납하며, 재판부의 구성 방식을 제안합니다.

  2. 02

    입안 심사

    입안 담당자가 심사한 뒤 3근무일 이내에 「입안통지서」를 발부하며, 원고는 고소장 및 자료와 함께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03

    답변과 재판부 구성

    피고는 30역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덕판사 단독 심리 또는 배심 심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04

    증거 조사와 심리

    재판부는 서면 심리 또는 공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기 전에도 관련 당사자에게 이의권이 있습니다.

  5. 05

    재결과 공개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결하고 재결서를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된 재결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6. 06

    이행 또는 공개 성명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상소하거나 불복 공고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04조직 구조

3급 법원, 3심 종국

최고국제도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본 법원은 3심제를 운영합니다. 원장, 도덕대법관, 도덕판사, 배심원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없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1심

제1심 국제도덕법원

도덕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전체 도덕판사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제2심

제2심 국제도덕법원

제1심 재결에 대한 상소를 심리합니다. 당사자는 배심 심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소인이 추첨으로 배심원 3명을, 피상소인이 4명을 선정합니다.

종심

최고국제도덕법원

전체 도덕대법관으로 구성되며, 1인 1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 재결은 세계신용기구의 종국 재결입니다.

§ 05재결의 효력

재결은 신용 평가이자 도덕 평가 의견입니다

국제도덕법원이 내리는 재결은 일종의 신용 평가 및 도덕 평가 의견으로서, 당사자에게 당연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본 기준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의 효력을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다.「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 제1.15조

사람들은 재결의 내용과 당사자의 승복·이행 여부를 근거로 관련 당사자의 신용 상태와 도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과의 교류의 깊이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결 문서, 당사자의 성명 및 이행 상황은 모두 당사자의 성신 기록에 기재됩니다.

§ 06공개 심리

모든 문서가 공중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소장, 입안통지서, 증거조사통지서, 증거 기록에서 결정서와 판결서 토론안에 이르기까지, 국제도덕법원의 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되며 감독을 받습니다.

공고와 재결 보기
§ 07ICE8000 체계

세계신용기구 삼권분립의 한 축

세계신용기구(WCO)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입니다. 국제도덕법원은 그 삼권 중 하나로서, 이사회와 총재로부터 독립하여 분쟁 재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본 법원은 세계성신기구, 세계도덕기구,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ICE8000 College와 함께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를 근거로 사회의 성신을 증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원 소개

함께 옳고 그름을 가립시다.

인류의 도덕적 기반을 함께 지켜 주십시오. 도덕고소장을 제출하시든, 고소에 답변하시든, 또는 재결의 근거를 알고자 하시든, 언제든지 연락을 환영합니다.

법원에 연락하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