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와 구매 방법
국제도덕법원의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는 입안심사료, 심리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 01일. 입안심사료
심사 속도에 따른 3단계
입안 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합니다. 입안 여부 및 심리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급 심사 | 신속 심사 | 일반 속도 |
|---|---|---|
| 5,000달러 | 3,000달러 | 2,000달러 |
예외: 피신청인이 ICE8000 기본 심리 조건의 수락을 거부하여 사건이 취하된 경우, 입안심사료의 5분의 3을 반환합니다.
§ 02이. 심리비
당사자가 선택하는 세 가지 납부 방식
심리비는 원고가 선납하며, 최종적으로는 과실 있는 측이 부담합니다.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01
심리 결과 발부 후 납부
입안 시 비용을 선납하지 않고 심리 결과가 발부된 뒤 납부하는 경우, 분쟁 목적물 가액의 12.5%를 납부합니다.
02
심리 결과 집행 후 납부
심리 결과가 집행된 뒤 납부하는 경우, 분쟁 목적물 가액의 26.5%를 납부합니다.
03
심리비 선납
입안 시 또는 심리 결과 발부 후 선납하는 경우, 아래 단계별 요율에 따라 누진 계산합니다.
선납 심리비의 단계별 요율
| 분쟁 목적물의 금액 또는 가액 | 심리위원회 심리 | 배심 심리 |
|---|---|---|
| 분쟁 목적물의 금액 또는 가액이 없는 사건 | 2,000달러 | 10,000달러 |
| 10,000달러 미만 부분 | 5% | 30% |
| 10,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하 부분 | 4% | 8% |
| 50,000달러 초과 100,000달러 이하 부분 | 3% | 6% |
| 100,000달러 초과 500,000달러 이하 부분 | 2% | 4% |
| 500,000달러 초과 1,000,000달러 이하 부분 | 1% | 2% |
| 1,000,000달러 초과 2,000,000달러 이하 부분 | 0.5% | 1% |
| 2,000,000달러 초과 부분 | 0.25% | 0.5% |
- 이 비용은 원고가 선납합니다.
- 이 비용은 과실 있는 측이 부담하며,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규정에 따라 종결된 경우, 선납 비용의 2분의 1을 반환하거나 심리 진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환합니다.
- 피고가 심리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세계신용기구는 원고가 선납한 심리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배심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 위 비용의 차액을 먼저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03삼·사
제2심과 제3심 사건의 심리비
제2심 사건
제1심 심리비의 50%를 징수하며, 선납과 부담 방식은 제1심과 같습니다.
제3심 사건
제1심 심리비의 30%를 징수하며, 선납과 부담 방식은 제1심과 같습니다.
§ 04오. 기타 비용
요청하는 측이 부담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문서 송달, 감정, 공고, 검증,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조사, 증인 출석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하는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육. 구매 방법
ICE8000 성신상점을 통한 구매
ICE8000 성신상점에 접속하여 국제도덕법원 심리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