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 · 설립 2010 · 워싱턴 D.C. · 캐나다 민토 정의로운 수단으로, 정의로운 목적을 추구합니다.
법원 소개

보편적 도덕을 위하여 설립된 민간 법원

국제도덕법원은 세계신용기구(WCO)가 설립한 독립 법인격을 가진 도덕 재판 기관으로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및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준수합니다. 201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그랜드레이크 지역의 민토에 있습니다. 본 법원은 대중에게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취지는 절차적 공정 원칙을 준수하고, ICE8000 국제도덕표준체계를 적용하여 모든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며, 인류의 보편적 도덕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중요 안내

국제도덕법원은 독립적인 순수 민간 조직입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 또는 반관반민 조직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나 정부의 배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법원은 그러한 배경을 얻을 의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공평과 공정은 본 법원이 존립하고 발전하는 토대입니다.

§ 01취지

정의로운 수단으로, 정의로운 목적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호소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옳고 그름을 가리고, 악을 징계하고 선을 북돋우며, 인류의 도덕적 기반을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법은 인간 행위 준칙의 최저선에 불과합니다. 법은 정의와 불의가 겨룬 결과이자 그 반영이며, 언제나 정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는 사회를 해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면서도 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국제도덕법원은 바로 이러한 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을 지키도록 장려하고, 모든 종류의 분쟁을 공정하게 심리하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합니다.

본 법원은 절차적 정의를 통하여 실체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그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의 최저선과 사회 도덕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심리는 독립, 중립, 공개, 공평, 공정, 정의, 성신, 감독, 조정의 원칙과 배심 우선 원칙을 따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 02연혁

내부 기구에서 국경을 넘는 독립 법인으로

본 법원은 세계신용기구(WCO)가 설립하였으며, 이후 미국 델라웨어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차례로 독립 법인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 2010년 1월 16일설립세계신용기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국제도덕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신용기구의 내부 기구로서 독립 법인격이 없었습니다.
  2. 2020년 7월 9일델라웨어주 독립 법인세계신용기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독립 법인격을 갖춘 국제도덕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3. 2021년 2월 3일캐나다 뉴브런즈윅주세계신용기구가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민토에 독립 법인격을 갖춘 국제도덕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4. 2024년 1월 25일워싱턴 D.C.세계신용기구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독립 법인격을 갖춘 국제도덕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 03독립성 보장

독립은 공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신용기구는 조직 구조와 임면 제도를 통하여 여섯 가지 측면에서 본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01

삼권분립의 한 축

세계신용기구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이며, 본 법원은 그 삼권 중 하나로서 분쟁 재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02

상하 관계 없음

원장, 도덕판사, 도덕대법관, 배심원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없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03

재판부의 독립적 재결

사건은 도덕판사, 도덕대법관 또는 배심원으로 구성된 도덕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누구나 감독할 수 있으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04

추첨으로 선정되는 배심원

배심원은 개인 회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누구도 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05

도덕판사의 준종신제

도덕판사는 세계신용기구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나 제한 없이 자동 연임됩니다. 해임에는 회원 총투표 절차가 필요하며, 직업윤리나 능력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고, 공평과 정의를 지켰다는 이유로는 결코 해임될 수 없습니다.

06

도덕대법관의 종신제

도덕대법관은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종신으로 임명됩니다. 해임에는 마찬가지로 회원 총투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 04법적 근거

기준이 제정·적용·집행되는 법적 토대

「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은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과 민법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네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1

헌법상 자유의 원칙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자유, 사회 정의를 지킬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2

공서양속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를 지킬 권리를 부여하며, 세계 대다수 국가의 민법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성실할 의무를 부여하며, 세계 대다수 국가는 신의성실을 민법과 상법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계약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민사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부여하며, 세계 대다수 국가의 민법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준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세계신용기구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감정인 또는 감독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결한 3자 또는 다자 계약 행위로 간주되며,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법과 미국 연방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본 기준은 국가 법원과 정부 기관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05본부

미국과 캐나다에 등록

본 법원의 본부는 미국과 캐나다에 등록되어 있으며, 양국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그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1717 N Street NW, Suite 1, Washington, DC 20036, USA

2024년 1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 설립된 독립 법인입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민토

975 Northside Drive, Minto, NB E4B 3G5, Canada

2021년 2월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에 설립된 독립 법인입니다.

공식 언어

본 법원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이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심리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통역인을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확인

본 법원의 등록 정보는 세계신용기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 공식 도메인 www.moralcourt.org 와 www.ice8000.org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신용기구 웹사이트로 이동

§ 06등록 서비스표

미국 등록 서비스표

"International Moral Court"는 분쟁 해결 서비스(국제분류 제45류)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공개 기록이며 당사자와 공중의 확인 편의를 위해 여기에 게재합니다.

등록번호
8,097,386
등록일
2026년 1월 6일
국제분류 제45류 — 분쟁 해결 서비스
최초 상업적 사용
2010년 1월 16일
등록부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
권리자
국제도덕법원(컬럼비아특별구 비영리법인)

등록증 보기(PDF)

미국 특허상표청 서비스표 등록증(등록번호 8,097,386)
등록상표: International Mor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