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절차
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
본 법원은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기준의 장별 안내로서, 당사자가 3심제, 간이절차와 통상절차, 재결 효력의 배제 방법, 재결의 공개와 집행을 신속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
이 페이지는 안내문이며 기준 전문의 번역이 아닙니다. 기준은 중국어 원문이 권위본이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계신용기구 웹사이트에 공표된 중국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기준 원문§ 01핵심 수치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한
50만 미국 달러
분쟁 금액이 이 금액 이하인 사건은 제1심 간이절차를 적용합니다
30일
피고가 「입안통지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
3개월
간이절차에서 재판부 구성일부터 재결하여야 하는 기한
6개월
제2심·제3심에서 재판부 구성일 또는 입안일부터 재결하여야 하는 기한
15일
재결에 대한 상소 기한 또는 불복 공고를 공개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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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국제도덕법원은 1인 1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 02장별 안내
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기준
제1장총칙기준의 제정 목적, 법적 근거, 용어 정의, 법원의 설립과 독립성, 재결의 성격.
- 법은 행위 준칙의 최저선에 불과하며, 본 기준은 법의 부족을 메우고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을 지키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네 가지 법적 근거: 헌법상 자유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재결은 신용 평가이자 도덕 평가 의견으로서 당사자에게 당연한 구속력이 없으며,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심리는 독립, 중립, 공개, 공평, 공정, 정의, 성신, 감독, 조정 및 배심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효한 신분 증명의 제출과 성신 기록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심리 조직과 관할제1심·제2심 법원과 최고법원의 구성, 원장의 선출, 배심단과 전속 관할.
- 제1심·제2심 법원은 도덕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되고, 최고법원은 도덕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 제1심·제2심 원장은 전체 도덕판사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최고법원 원장은 전체 도덕대법관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배심 심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측이 배심 비용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 배심원은 만 21세 이상이고, 개인 성신 등급이 B급 이상이며, 민족·인종·종교적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 정관 해석, 회원 총투표 등 여섯 유형의 사건은 최고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특별절차를 적용합니다
제3장제1심 간이절차분쟁 금액이 50만 미국 달러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는 신속 절차.
- 원고는 「도덕고소장」을 제출하고 입안 담당자로 도덕판사 1명을 지정하며, 담당자는 3근무일 이내에 「입안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피고는 30역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답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배심 심리의 경우 원고가 추첨으로 배심원 2명을, 피고가 1명을 선정하며, 피고가 심리를 주재할 도덕판사를 정합니다
- 재판부는 서면 심리 또는 공개 심리를 할 수 있으며, 공개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만 엽니다
- 재판부는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합니다
제4장제1심 통상절차와 재결 효력의 배제간이절차 이외 사건의 완전한 절차: 문서 요건, 양심 서약, 재판부 구성, 증거 조사, 조정, 재결과 효력 배제.
- 「도덕고소장」에는 적용 기준, 당사자, 청구, 사실과 이유, 근거가 되는 법과 ICE8000 표준을 기재하고 양심 서약 조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기 전에도, 어떠한 부정적 평가가 효력을 갖기 전에도, 관련 당사자에게 이의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재판부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된 조정 합의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1심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상소하거나, 불복 공고를 공개하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제2심 절차와 재결 효력의 배제상소의 제기, 「도덕상소장」의 형식 요건, 제2심 재판부의 구성과 재결.
- 제1심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소장에는 확약과 양심 서약 조항을 첨부하고,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심리비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배심 심리의 경우 상소인이 주재 판사를 정하고 추첨으로 배심원 3명을 선정하며, 피상소인이 4명을 선정합니다
- 재판부는 구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합니다
- 제2심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제3심에 상소하거나 불복 공고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6장제3심 절차와 재결 효력의 배제최고국제도덕법원의 종심 절차.
- 전체 도덕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누구도 기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판부는 1인 1표,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표결합니다
- 최고국제도덕법원의 재결은 세계신용기구의 종국 재결입니다
- 당사자는 여전히 15일 이내에 불복 공고를 공개하여 자신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7장특별절차와 재결 효력의 배제회원 총투표 신청 등 전속 관할 사건의 청문, 토론 기간과 재결 요건.
- 회원의 1퍼센트가 청문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 재결 전에 토론 기간을 두어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대중의 맹목적 열광을 경계하고, 세계신용기구의 취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긴밀히 부합하며, 역사의 긴 안목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제8장재결서의 공개재결의 즉시 공개와 삭제 금지 제도.
- 재판부는 재결을 내린 뒤 즉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영업 비밀,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며, 필요한 경우 제목만 공개합니다
- 공개된 재결서는 삭제되지 않으며, 신용 회복과 내용 정정은 주석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9장집행자발적 이행, 불이행의 공개 성명, 그리고 집행 상황의 기록.
- 효력이 발생한 재결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합니다
-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공개 성명으로 밝힐 수 있으며, 이행도 성명도 하지 않는 당사자는 불이행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결 문서, 당사자의 성명과 이행 상황은 성신 기록에 기재되어 관련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 세계신용기구 회원이 이행도 성명도 하지 않는 경우 심리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개 비판 등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장심리 감독 절차재심의 신청과 판사 위규의 처리.
- 효력이 발생한 재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원 재판부 또는 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사나 배심원이 청렴한 직업윤리를 위반하였거나 직원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을 하여야 합니다
- 규칙을 위반한 도덕판사, 배심원, 도덕대법관은 제재를 받으며, 당사자의 손실은 배상됩니다
제11장위반 책임과 그 추궁 방법본 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신용 책임, 업계 자율 책임과 배상 책임.
- 위반자는 법적 책임, 신용 책임(신고, 경보, 공개), 업계 자율 책임 및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추궁 방법에는 신용 신고, 중재 신청, 본 법원의 심리 신청,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대한 제소가 포함됩니다
- 불고불리 원칙: 피해를 입은 측이 스스로 추궁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 세계신용기구는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2장부칙공식 언어, 번역, 송달과 통지의 방법.
- 중국어와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합니다
- 송달과 통지는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은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03자신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
자신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
본 법원의 재결은 당사자에게 당연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재결은 기재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을 갖습니다.
01
제1심 재결
제2심 국제도덕법원에 상소하거나, 언론 매체·국제신용감독망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불복 공고를 공개하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02
제2심 재결
최고국제도덕법원에 상소하거나, 불복 공고를 공개하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03
제3심 재결
최고국제도덕법원의 재결은 종국 재결로서 다시 상소할 수 없으나, 당사자는 여전히 불복 공고를 공개하여 자신에 대한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효력을 배제한 당사자는 그 재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람이 그 재결을 인정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